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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안 '뜨거운 감자'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 발표, 그에 따른 찬반 논란이 뜨겁다.
- 찬성 측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
- 반대 측 : 이중과세라며 반발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다.
- 현재 0.25%인 거래세를 2022년까지 0.15%로 낮추고
- 이후엔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
- 현행 세법에서는 이자·배당소득세 15.4% 외에도
- 채권매매차익, 펀드 수익, 파생상품 수익 등
- 다양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내야 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물린다.
-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 대주주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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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A씨가 B펀드에서 1억 원의 배당금을 받고 C펀드에서 5,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지금까지는 2,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물론 기존 제도하에서도
손익통산제도가 있긴 하다. 다만 실제로는 잘 활용되지 않았다. 전체 계좌별 누적손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부 종목에서만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기도 한다. 연간 6조 원 규모의 증권거래세가 사라지면 그만큼 재정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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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는데
- 소액주주에게도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세수가
-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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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6조원 가량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증권거래세 인하분만큼
상쇄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없던
제도이기 때문에 찬반 여론이 뜨겁다. 찬성 측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 측에서는 이중과세라는 지적과 함께 증시 하락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물론 양쪽 모두 일리가 있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
- 따라서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 그리고 거래세 폐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 일각에서는 양도세 신설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 거래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래야 단기 차익 실현 목적의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내용을 종합해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소식이 전해짐.
2. 현행은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세금을 걷겠다는 것임.
3. 기재부에 따르면 연간 6조 원가량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함.
4. 하지만 증권거래세 인하분만큼 상쇄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5.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양도세 신설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거래세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함.
6.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함.
최근 많은 하락으로 손실만 보고 있는
많은 투자들에게 좀 더 좋은 내용의 법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투자소득세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투자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밤을 지새우며 투자하고
돈을 잃었을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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